IEP 이의 신청(Appeal)CA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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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기본이 되는 법적근거는 IEP입니다.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아동의 평가를 담당했던 전문가와 교육행정담당자와 부모들이 함께 모여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그에따른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을 결정하며 어떤 교육환경에서 어느정도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자녀의 특수교육에 대한 학교측의 권유나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경우들이 종종 있다. 법률상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의문이나 그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목표의 적절성, 통합기회의 교육적 배치, 그리고 학교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관련서비스등에 대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부모가 학교의 조치들 또는 조치에 대한 거부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방법이 있다.

1.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 부모는 그들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때로는 합의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부모와 학교는 자녀의 수업 또는 배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학생이 일정기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후에 새롭게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할 수 있다.

2. 중재 요청: 중재기간 동안 부모와 학교는 그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제삼자의 입장에 있는 중재자와 자리를 같이 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학교측은 가능한한 법적공방의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재를 제안할 수도 있다.

3. 법적절차 요청: 중재자를 통한 노력에서 학교와 부모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심리기간 중에 부모와 학교관계자들은 청문회의 관리 앞에 나와서 장애아동의 평가결과와 그에따는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인지에 관한 자신들의입장을 변론을 한다. 청문회관리들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결정한다 (주: 중재는 최소한 법적절차 심리가 요구되어질 때에 사용되어야 한다).

4. 주정부 교육기관에 항의서 제출: 항의서를 제출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직접 주정부 교육기관에 편지를 쓰고, 학교측이 IDEA 의 어느 부분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해야 한다. 그 교육기관은 60일 이내에 그 항의 의견을 해결해야 하며 그 항의에 관련해 예외적 상황이 있을 때에만 60일 시간제한을 연장하도록 허락한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교육적처지에 대한 이의를 표현하는 것은 장애인과 그들 대변하는 부모의 법적권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여러단계의 중재가 있기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메모나 편지 또는 이메일등의 서면으로 표현하여 대화날짜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