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S 전환교육CAT 소개

Home > 특수교육 > 전환교육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
성인으로의 전환을 돕는 전환교육을 위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2004년에 개정된 장애인 교육법(IDEIA) 에는 16세 때부터 전환교육계획을 세워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교육은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옮아가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아동이 미래에 성취 해야하는 교육결과를 촛점으로 계획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장애인 서비스 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수립해야 하고 대학교육, 직업교육, 취업 (지원고용 포함), 평생교육, 성인서비스, 자립생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환교육을 계획하는데는 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기호, 취미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여러 기관과 부모의 협력체계 하에 교육, 지역사회 경험, 취업계획과 졸업 후 삶의 목표 정하기 등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기능과 직업기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미국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전환교육의 정의를 요약하면

(1) 교육결과 중심 교육,
(2) 개인과 가족의 욕구와 기호의 반영,
(3) 기관간의 협력체계 확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재학 중일 때에는 장애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학교를 통해 제공이 되지만 졸업을 하고 나면 모든 장애관련 서비스들이 각 정부부처와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누어져 제공되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이 장애인을 위해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서비스가 어디서 제공되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아동이 재학 중일때 16세부터 시작하여 22세가 되어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6년동안 성인서비스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전환교육계획이다.

장애아동이 재학 중일 때는 졸업 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학습성과에만 신경을 쓰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습에만 신경을 쓰다 결국 일반아동의 학습성과를 따라가지 못하고 졸업을 한 후 아무 특별히 할 일이 없이 가정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환교육계획이 법적으로 16세에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장애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부모의 이해 가 필요하며 16세 IEP 부터 전환교육계획안이 작성되도록 특수교사와 밀접히 의사교환을 하고 가정에서도 준비를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한다.

영유아 장애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는 신탁관리인 (Special Need Trust) 과 관심있는 사람들의 네트웍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신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유아기에 가장 큰 과제이다. 의사소통은 말뿐만 아니라 수화나 제스쳐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사진을 찍거나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추구하고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표현하는 몸짓, 눈짓, 얼굴표정을 적어 다른 사람이 그 의사소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은 사전을 만드는 것도 좋다.

초등학생때에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위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스스로 신변처리와 자립생활의 기능을 키우도록 가정에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 자립심과 자기결정능력 을 키운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문제해결능력과 목표설정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 관련된 직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지역사회내에서 좀더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기회가 있는가를 찾아본다. 또한 집을 떠나 생활해 보는 캠프경험을 늘려가며 부모와 가족을 떠나 생활하는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생이 되고 18세가 되면 법적으로도 성인된다. 발달장애가 심한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으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명이 되어야 한다. 고등학생이 되면 리저널센터의 상담가와 만나 자립생활 을 할 수 있는 그룹홈 이나 룸메이트나 아파트생활등 여러가지 옵션을 이야기하고 가정생활 서비스를 마련하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기관을 찾아보도록 한다.

미래에 직업생활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운다. 특수교사와 만나 상담을 하고 16세가 되기 1년전의 IEP에서는 캘리포니아 재활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의 직업상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학교에 재학하는 중에 2년제 대학 (Community College)이나 4년제 대학에서 청강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